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의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 3분기 환급기간(10월 8일 ~ 10월 15일) 동안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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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의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중소금융기관은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기간,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채널과 제출 서류는 차주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그리고 거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또는 개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서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경우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하지 않고 대표 1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차주가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오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3분기는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되면 확인 후 3분기 환급기간인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통지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대상, 신청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자환급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