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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인터넷(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by 마처세대일상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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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공문서 처리 방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에 발급받아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23년 발급 건수

2024년 한 해 동안 총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용도별 발급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발급 건수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5.1%)
일반용 2,668만 통(89.4%)


발급 건수가 약 89%를 차지하는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를 용도에 관계 없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9월 30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여 인터넷(온라인)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되면 이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범운영 기간 이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될 인감증명서 인터넷(온라인)발급 서비스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인은 정부와 편리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앞으로 더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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