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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그리고 기초연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65세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1960년생입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계산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민간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 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연 4.00%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 2,000만 원) × 연 4.00%
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1.35억, 중소도시는 0.85억, 농어촌은 0.725억입니다.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예제 계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며,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1. 근로소득 평가액 =(200만 원 - 112만 원) × 0.7 = 61.6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 (1억 원 - 0.85억) × 4% ÷ 12개월 = 5만 원
3. 최종 소득인정액 = 61.6만 원 + 5만 원 = 66.6만 원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이해되셨나요?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3. 기초연금 금액은?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되는데 상세한 기초연금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숙지하여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