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의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 3분기 환급기간(10월 8일 ~ 10월 15일) 동안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의 1년 치 이자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중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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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5. 13:12